# A 변호사는 한 유튜브 동영상에 법인 소속 변호사로 출연했다. 해당 동영상에 법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노출시킬 경우 광고 규정에 위반될까?

# B 변호사는 타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배너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려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하며 그 내용으로 자문료 비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도 될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A 변호사에 대해 “해당 동영상이 규정에서 정한 광고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광고 주체가 법무법인에 해당하므로, 동영상에는 광고책임변호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해당 동영상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2조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 규정 제3조에서는 “변호사는 본인 이름으로 광고를 해야 한다”며 “법무법인 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책임변호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변협은 B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인터넷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근거규정에는 광고를 게재할 인터넷 페이지 등 운영주체를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타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배너를 게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 내용으로 수임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기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가 업무 홍보 사항을 컴퓨터 등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많은 변호사법 관련 검토의견서는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자료실-변호사법 질의/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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