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제한에 소송 제기
헌법불합치, 대법원 위법 판결에도 세무당국 전횡 여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수호를 위해 변협이 다시 한 번 법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법률 공백 등을 이유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무당국 처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위법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변협은 “세무당국이 위법한 세무사법 규정대로 상태를 방치하면서 변호사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 신용 훼손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법부 판단에 따라 위법, 위헌 상태를 개선할 충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세무당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회원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권 수호를 위해, 행정소송 제기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A 변호사는 “국세청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등록갱신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1일당 100만 원을 배상토록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변협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

위법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지난 3일 시작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주에도 진행됐다. 14일에는 김영미 변협 대변인이 주자로 나서 “세무시장 독점을 철폐폐하고 합법한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권한을 회복해달라”는 호소를 이어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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