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원혜영·전해철 의원과 성년후견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공동 주최
“재산관리 측면에서 나아가 피후견인 자기결정권 보호 위한 제도 돼야”

후견제도 시행 중간 점검과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오정구),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두 의원을 비롯해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이찬희 변협회장, 소순무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원혜영 의원은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됐지만, 후견제도의 도움을 받는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 비율은 여전히 1%대에 그친다”며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가파르게 진입해가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성년후견 문제를 바라보고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심포지엄의 핵심 논제는 성년후견제도 내실화였다. 당초 입법 목적과는 달리 여전히 친인척 후견, 재산관련 후견이 주를 이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던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보완하고자 도입됐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후견제도가 재산관리분쟁에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제도 운영은 피후견인의 법적능력 향유, 권리행사 지원을 요청한 UN 장애인권리협약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사건 분포를 보면 전체 후견사건 약 3112건에서 임의후견은 4건에 불과했다”며 “그마저 피후견인 복리에 반하는 신청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어 임의후견인 선임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심판기간 장기화, 정신감정절차 부실 등 문제도 개선과제로 지목됐다.

이지은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후견개시심판의 약 70%가 종결까지 6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후견 확정 전에 피후견인이 사망하기도 하는 등 심판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전했다.

일본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전체 후견개시심판 가운데 77%가 2개월 이내에 종결되고 있다.

배태민 변호사는 “법원이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만을 신뢰하고 피후견인에 대한 체계적인 감정절차를 생략하는 점도 문제”라며 “후견 관련 감정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법원이 감정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진술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후견 등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 솔루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해철 의원은 “개별 법률에 흩어져있는 피후견인 결격조항 등을 재검토하면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더 큰 논의를 이어갈 때”라고 전했다.

박인환 교수도 “공공후견 정책이 개별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별장애유형별 서비스 편차가 발생한다”며 후견제도 단일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원혜영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 명문화 △국무총리 산하 소관위원회 설치 △중앙 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법제처에선 각 정부부처와 협의해 피후견인 결격조항 법령을 일괄 정비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 변호사시험법을 포함한 법령 84건의 결격조항을 피후견인 ‘직무수행 능력 보유 여부 판단’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간 약 450개 법령이 피후견인 직무수행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자격·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결격조항을 운영해왔다.

이 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선 △미성년 후견과 공공후견법인 지정 △치매 공공후견 사업 체계 정비 △전문가 후견인 현안 등을 주제를 토대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변협은 각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추후 성년후견제도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제언 등을 할 방침이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협이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사회안전망 기능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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