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원·피고 간 일실수익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실무상 사업소득자의 소득액 산정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소득은 자본투여적 부분과 노무가치 부분이 혼재하는데 노무가치 부분만이 손해배상의 기초가 된다. 노무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총 수입액에서 필요경비와 자본이익 등을 공제한 실수입을 기초로 하는 ‘노무가액설’과 사업 규모 경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동일 경력, 동일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경우의 보수 상당액으로 정하는 ‘대체노동능력고용비설’이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무상 ‘대체노동능력고용비’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법원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2008년부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흡수됨)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사업소득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통계소득에 관한 자료로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가장 대표적이다.

고용노동통계사이트(laborstat.moel.go.kr)에 접속하여 자료실→통계조사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검색하면 연도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찾을 수 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적용 항목 검색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이용하여 알 수 있는데,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사이트(kssc.kostat.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소득은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 항목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하고, 피해자의 직종과 유사한 항목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14. 산업(중)·근속년수·성별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통계소득의 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경력 연수, 연령 계층에 따른 소득으로 평가한다. 판례는 장차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통계소득에 의해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늘어난 경력 연수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았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25849 판결).

통계소득 주장 시 유의할 점은 피해자가 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세무서 신고자료, 영업장부 등)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야 하고,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해당 항목 통계소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목지향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참진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