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관련 첫 민사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인기 축구선수가 상당시간 출전할 것으로 광고했다가 ‘노쇼 사태’를 낳았던 친선경기 주최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51 단독재판부는 4일 열린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주최사가 원고 2명에게 티켓값 7만 1000원과 위자료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당초 원고는 티켓값과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했지만 그 중 일부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입장권 판매 과정에서 해당 경기에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중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은 단순히 친선경기가 아닌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규모 영리 행위에서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같은 경기 관중 87명도 서울중앙지법에 주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