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관련 온라인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상품 개봉 스티커만 떼도 반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온라인 사업자 2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재화 등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사업자가 구매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선 훼손할 수밖에 없는 스티커를 포장에 부착하고, 이를 개봉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 문제가 불거졌다.

공정거래위는 “단순 상품 개봉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같이 고지한 행위는 거짓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사업자에게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포장을 개봉했더라도 상품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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