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 시행

국민 인권과 직결되는 변호인 변론권이 수사기관 내에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변호인 변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그간 대검 예규였던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이다. 대검과 변협의 검토 의견도 개정 과정에 수렴됐다.

가장 큰 변화는 변호인 참여 범위 전면 확대다. 종래 피의자에게만 인정하던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변호인 참여 신청도 서면에 한정하지 않고 구술로 할 수 있게 했다. 변호인이 보다 편리하게 검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문이나 조사 내용에 대한 메모도 제한 없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만 메모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변호인뿐 아니라 모든 사건관계인이 전 조사 과정에서 자유롭게 메모를 할 수 있다.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변호인 권한도 확대했다. 앞으로 검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변호인에게도 의무적으로 출석요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는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또한 참여 제한시 불복방법을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 인권, 변호인 변론권 보장을 위해 수사관행을 점검하고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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