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 시행
국민 인권과 직결되는 변호인 변론권이 수사기관 내에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변호인 변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그간 대검 예규였던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이다. 대검과 변협의 검토 의견도 개정 과정에 수렴됐다.
가장 큰 변화는 변호인 참여 범위 전면 확대다. 종래 피의자에게만 인정하던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변호인 참여 신청도 서면에 한정하지 않고 구술로 할 수 있게 했다. 변호인이 보다 편리하게 검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문이나 조사 내용에 대한 메모도 제한 없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만 메모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변호인뿐 아니라 모든 사건관계인이 전 조사 과정에서 자유롭게 메모를 할 수 있다.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변호인 권한도 확대했다. 앞으로 검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변호인에게도 의무적으로 출석요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는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또한 참여 제한시 불복방법을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 인권, 변호인 변론권 보장을 위해 수사관행을 점검하고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