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규정 법률 141개 추가 … 보호범위 넓혀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고령자고용법 등 민생법령 포함

병역 기피나 단말기 지원금 차별 사례 등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은 기존 284개에서 폐지된 법령 2개를 제외하고, 총 423개로 확대된다.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에는 병역법과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병역의무자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이동통신 대리점의 신규가입자 지원금 차별지급 행위 △장애인·고령자를 차별해 채용하는 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 대상이 되면 신고자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책임 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 관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부처와 협력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수시로 정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부처가 법률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면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용기있는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고자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