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넘었다. 제도 도입 이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연구를 거듭해온 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 10주년을 맞아 성년후견제도 개선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오정구),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과 공동으로 ‘성년후견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 웰다잉 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이 후원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지은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토론과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심포지엄에 참석할 변호사는 변협이 지난 3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참석한 변호사는 참석한 시간 만큼 전문연수 시간을 인정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협 사업팀(ojy@koreanbar.or.kr)으로 문의.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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