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 따른 세무사법 개정 촉구하며 시위 나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범위 제한 문제 … 릴레이 1인 시위 계속

세무시장에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 뜻을 전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뭉쳤다.

이찬희 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제50대 집행부는 지난 3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은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안은 2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대법원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변협은 “그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 위헌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헌재 결정 취지를 몰각한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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