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 대의제 기능 위해 정수 축소, 여비 규정 신설 등 필요

변협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의원제도를 유지하되 정수를 축소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대의원제도 존속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나왔으나,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되는 규정에 따라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의원의 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한 여비 규정 신설 등 방안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의원 정수를 현행 400~ 500인에서 150~250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회원들의 무관심 속에 약 45%가 무투표 당선되고, 무투표 포함 5표 이하 당선이 약 76%에 이르는 상황에서, 상당수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위임으로 중요 안건들이 의결되는 등 대의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대의원 정수 축소논의는 대의원의 총회 참석률을 제고하고 의결권 위임으로 인한 회원 의사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의원은 선거로 선출된 변협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구성원으로 개인 회원의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대의원제의 의결은 회사 주주총회와는 달리 의결권 위임이 불가한 국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원회는 의결권 위임을 금지하는 대신, 총회 참석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총회 출석 대의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등 소요경비 일체를 지급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한편, 대의원제도 폐지 측은 △협회장 간선제 당시 만들어진 유물이어서 직선제를 채택한 현행 체제에는 맞지 않다는 점 △대의원들이 포괄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집행부 등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건이 의결되는 폐단이 있다는 점 △총회 안건을 전자투표를 통하여 전 회원이 의결한다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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