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국회활동으로 변호사 직역 침해 법무사법 조항 대거 삭제
법안 저지 노력에도 파산회생신청사건 서면대리 조항 통과는 아쉬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변호사의 직역을 침해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대거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변협의 강한 반대의사 표명과 철저한 대국회활동으로 법무사들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법무사법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현 변협 집행부는 그동안 변호사 아닌 자에게 재판과 관련된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왔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구병)이 2018년 1월 대표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에는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파산사건 신청대리 △비송사건 신청대리 △강제집행사건 신청대리 △법원조직법상 사법보좌관 수행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변협의 강한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변호사 고유 업무와 상충될 수 있는 비송과 강제집행 사건의 신청대리, 법원조직법상 사법보좌관 수행 업무 등을 모두 삭제한 수정안이 발의됐다.

변협은 이러한 수정안에 대하여도 강한 반대의사를 피력하여,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 중 소송대리로 확장될 여지가 있는 진술대리 통과를 저지하였으나, 진술대리를 제외한 서면대리만 허용하는 제3차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에 대한 서면접수대리는 법무사들이 서면을 제출할 때마다 위임장을 받는 대신 포괄 위임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으로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것이다. 변협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마저 서면대리에 대하여 동의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부분을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저지하지 못했다.

“반대 의견 철회나 합의 없었다 … 직역 관련 사안에는 양보 있을 수 없어”

위와 같이 직역수호를 위하여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변협이 반대 의견을 철회해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가짜뉴스’가 나돌았다. 이는 지난해 11월 21일 제371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속기록의 일부만을 발췌, 편집한 것이다.

속기록 초반부를 보면, “변협은 좀 유보적인 입장” 즉, 종전과 같이 반대의견을 유지하면서 당일 소위원회를 통과시키는 것을 보류해달라는 취지가 기재돼있다. 그런데 갑자기 “변협에서 반대 의견을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법무사협회와 합의가 됐다”는 일관성 없는 내용이 등장한다. 문제의 ‘합의’ 부분과 관련하여, 대한법무사협회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면서 “변호사업계의 현재 논란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도 이처럼 합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는데, 법안저지를 위해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던 변협이 합의되지 않은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다.

변협은 ‘반대 의견 철회’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해지자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찬희 협회장은 “법무사법 개정안에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결코 합의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직역 문제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면서,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결과에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변호사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 절박한 시점”이라면서 “그런데도 일부 세력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변호사회를 분열시키고 아직 남아있는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해 법안 저지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른 유사직역의 변호사 업무 침탈도 적극 저지

변협은 지금까지 직역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회원들을 위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해왔다. 이로 인해 많은 법안이 폐기됐다.

특히 가장 강력하게 변호사 업무를 침탈하고자 시도하는 세무사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세무대리업무 제한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고, 이에 대국회 활동과 궐기대회 등을 적극 벌여왔다. 다만 아직 해당 내용이 삭제되지 않아 현재 릴레이 1인 시위【본보 3면 상단 기사 참조】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변협은 변호사의 직역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특허 등 침해소송 공동대리제도 도입, 변리사 업무 범위 확대, 비변리사에 대한 감정 금지 등 변호사 업무를 침해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저지하였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직역에 최대한 침해가 없도록 막아내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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