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들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변호사는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세무사법 조항들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개선입법이 마련되기 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을 보면 입법부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법치주의의 시작은 입법이다.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곳은 입법부이고 이는 국회의원이라는 헌법 기관의 사명이다. 입법부가 입법 권한을 갖고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내는 것이 법치주의를 망치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의원이 국민의 편익을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도 특정 사안이 되면 국민의 편익이 아닌 특정의 이익을 이야기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은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야기한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 특권을 누리는 것은 권력이나 외압에 굴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고 국정을 감시하며 정부를 견제하라는 것이지 특정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는 법률 사무의 업무를 하는 자이고, 세무 업무는 법률 사무이며 세법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가 더 전문가라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주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법치주의의 시작점이다. 이 점을 입법 기관 스스로가 다시금 기억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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