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2년 전, 가장 생소했던 부분 중 하나가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로펌에 근무할 당시에는 법적 이슈가 있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면, 리스크 관리, 즉 다양한 상황에서 회사의 리스크를 진단하면서 그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는 업무가 훨씬 더 중요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회사에는 여러 종류의 리스크가 존재할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리스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명백한 리스크도 있겠지만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리스크도 존재할 것입니다. 회사의 영업방식에 따라 고객이 이슈를 제기할 리스크, 언론이 문제 삼을 리스크, 각종 대관업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리스크가 문제될 소지가 있고, 이들이 상호연관 되어서 하나의 리스크가 다른 리스크로 연결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이미 발생한 리스크를 사후에 해결하는 것에 그친다면 회사는 훨씬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적 리스크는 회사 구성원이 아니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들과도 직접 접점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기관과도 연계되고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부 구성원들과 수시로 소통함과 아울러 페이스북, 네이버카페 등 다양한 매체를 모니터링하는 등 리스크를 찾아 헤매기도 하면서,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회사의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형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보다는 회사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선 사내변호사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즉, 사내변호사로서 다양한 사내자문이나 계약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회사의 리스크를 적절히 보고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설령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사내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해 본다면, 회사가 사내변호사를 더 신뢰하고 사내변호사도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환 변호사

(주)한국위메프 법무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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