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법령 84개가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공표한 주요 개정 법령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거래신고법, 21일 시행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앞당겨졌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 해제·무효·취소 등의 경우에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된다.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남녀고용평등법령, 28일 시행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8일 개정·시행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더라도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부모가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족돌봄휴가 관련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정해졌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가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사유, 개시 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축기간 연장 신청은 1회로 제한된다.

 

의료법, 28일 시행

2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의료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환자 대신 가족 등 대리 수령자가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동일한 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서다.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20배 상향됐다. 법률 실효성이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그간 대형 의료기관은 연간 총수입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터무니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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