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쌍용차와 정부 향해 성명서 발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달 22일 쌍용자동차 측에 정리해고 복직자에 대한 무기한 휴직명령 철회와 노동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회는 “사회적 합의는 노·사·정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뤄낸 것으로서 단순히 기업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측의 휴직명령은 휴직 대상자들과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이뤄졌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무시한 처사이고 합의 내용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휴직명령은 노동법과 판례가 요구하는 법적 정당성 요건이 결여돼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회는 ▲쌍용차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휴직명령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인건비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판례가 요구하는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일체 없었던 점 ▲무기한 휴직명령을 통보받은 복직자들이 전원 금속노조 소속으로 부당휴직·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회는 “노사 간 법적 분쟁이 상호 취하로 마무리 됐고, 위법한 경찰력 행사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 책임이 있는 정부가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2018년에 과거 10년 동안의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 복직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복직한 일부 노동자를 제외한 46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명령을 통보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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