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공동 개최
법무부 대안을 주제로 토론 … 논의 내용 바탕으로 제도 도입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9일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 서구을),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참여연대(대표 정강자, 하태훈)와 공동으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정주체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국민소송’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소송’은 국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개인 권리나 이익 침해와 관계 없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심포지엄에서는 법무부 개정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등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해외에는 유사 제도가 정착돼있다. 미국에는 기업이나 개인이 연방정부에 허위청구를 해 과잉지출을 하게 하거나 지급 의무를 면제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시민이 개인적인 이익 침해가 없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허위청구방지소송(Qui Tam Action) 제도가 있다. 일본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예산집행을 하지 못 하도록 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주민소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윤경식 법무부 국가송무과 사무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위법행위와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 법현실에 적합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민소송 도입 시 예측되는 가장 큰 문제로 ‘엄격한 입증 요구’를 들었다. 조수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변호사는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면서도 증거를 모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주민소송 승소사건은 13년간 단 1건뿐”이라면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하려면 미국처럼 환수금의 10~40%를 보상으로 주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변협 제2법제이사도 “현재 주민소송은 시민단체의 선의와 공익에만 기대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보상금도 적절히 주고 재판에서 제대로 싸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청구기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동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위급 인사가 관련되면 해당 정부 임기 중에는 위법행위 관련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면서 “박주민, 이상민 의원안처럼 5년 또는 10년을 청구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내용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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