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판결 최종 확정돼
변협,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 신청서 288건 제출 … 이달 중 추가 제출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던 변호사 1만 8000여 명에게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대법원이 그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31일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 업무 제한이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업무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판결이다. 이로써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사시 57회, 변시 6회 이전)는 세무사로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등록을 할 수 없었다. 다만 2017년 말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A 변호사는 2008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을 신청했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 반려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A 변호사가 제기한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등이 그 이유였다.

A 변호사는 즉시 항소하고, 동시에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세무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 해석·적용능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국세청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변협은 지난달 21일 변호사들이 제출한 세무사 등록 신청서 288건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사진)하기도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세무사 등록 절차 없이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맞춰 세무사법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권고했다”면서 “적극적으로 직역을 수호하고 변호사 업무영역을 확장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변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31일까지 추가로 접수한 신청서 200여개를 이달 중 서울지방국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곧바로 3차 세무대리 및 세무사 등록 대행 업무를 위한 서류 접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마감은 오는 14일까지다. 이 외에도 상당수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세무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세무사 등록증을 받은 후, 관할 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및 세무대리 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 사항은 본보 768호(1월 13일자) 1면 기사 참조.

이찬희 협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세무 분야에 있어서도 변호사들이 전문성과 합리적 비용으로 국민을 위한 세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이 증명됐다”면서 “앞으로도 유사직역이 변호사 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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