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이 되는 현재, 주변 원우들의 최대 고민사항 중 하나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선택’이다.

현행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이렇게 7가지다. 수험생은 이 중 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시험을 보는 이유는 법조인력의 다양화를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상 다양한 법 분야에 그에 맞는 전문적 인력을 배치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별로 자신의 향후 관심분야이거나 그와 연관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이 합당할 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선택 기준은 ‘관심사’가 아닌 ‘분량’이다. 선택과목별로 학습량과 그에 따른 부담감이 천차만별이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법전의 목차를 펼쳐보면 ‘국제거래법편’의 경우 40페이지 안팎의 적은 분량만을 차지하는 반면 ‘조세법편’의 경우에는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법조문이 나열되어 있다. 기본법 과목의 배점이 큰 만큼 기본법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연히 분량면에서 부담이 적은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등 일부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중 41.9%는 국제거래법을, 22.7%는 환경법을 선택하였다. 이 둘을 합산하면 64.6%로 응시생 3명 중 2명은 국제거래법과 환경법을 선택한 셈이다. 반면 지적재산권은 3%, 조세법은 2.2%의 수험생만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택법 쏠림현상’은 학생들이 전문적 법률과목을 그저 시험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공부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선택법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한 법률시장을 다양화하고 각 분야에 맞는 전문적 인력을 양산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대안은 두 가지다. 첫째, 선택과목별로 범위나 난이도를 조정하여 학생들이 선택과목별로 느끼는 부담감을 균등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무에서 전문분야 법률지식을 활용할 인재를 양성하는 시험에서 과목 간 형평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학습범위를 조정한다는 것은 목적전치적 발상이다.

둘째, 현재 논의 중인 선택과목 학점이수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시험을 없애는 대신 각 전문적 과목 학점을 일정 정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험상 효율성에 대한 계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있는 전문분야 강의를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체제보다는 우월하다 할 것이다.

/송규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