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제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로서 피고인이 궁금해 하는 선고형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형사소송법 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면 원심보다 중한 형은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담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A와 B의 점으로 기소됐고 제1심에서 A의 점(단순일죄)은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 B의 점은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B의 점 및 양형부당만으로 항소한 경우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A의 점을 이유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

우선 제1심이 단순일죄인 A의 점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 피고인만이 항소해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심서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884 판결은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단순일죄로 보고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까지 심리 대상으로 삼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는바, 위와 같은 경우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으로 선고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A의 점을 근거로 제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항소심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일죄인 A의 점의 일부 유죄 이외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 검사는 양형부당의 점으로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은 A의 점의 유죄 부분이 더 넓어진다고 본다면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더 중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의 점(단순일죄)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OO의 점은 무죄로 판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의 점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하고, 검사는 OO의 점 및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의 점의 이득액을 원심보다 더 크게 인정하며 원심보다 훨씬 중한 형을 선고했다.

위와 같이 A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했더라도, 이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들어 막바로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응철 변호사

서울회·로베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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