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변시 석차 공개, 제도 취지 반하지 않아”
법무부 14일 항소 계획 알려 … 서열화 방지 등 쟁점

변호사시험 합격자 석차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같은 해 4월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변호사시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역량’을 충실히 평가하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공개가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변호사시험 석차는 성적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학업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각종 취업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는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법무부, 14일 항소 의사 밝혀

이번 법원 판단을 두고 법무부가 14일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 성격과 석차 공개로 인한 서열화 방지 등을 고려해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석차 공개는 현행 성적 공개와는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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