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사건 공개변론 열어
기본권 침해 및 공권력 행사 인정 여부 등 논의

‘가상화폐 투기 근절책’이 위헌인지를 다투는 자리가 마련됐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지난 16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 주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사건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 시중 은행들에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2018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들은 이런 두 가지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가상화폐 투기 근절책이 암호화폐 취급업소 이용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였다. 청구인 측은 투기 근절책이 재산권 및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들이 거래자금 입금 시 기존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상통화 교환가치를 떨어뜨리고 재산적 권리 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없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일반적인 다른 상품과 달리 거래방식을 규제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거래실명제를 통하면 거래자금 입금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했다.

헌법소원 요건인 자기관련성에 대해서도 논쟁이 오갔다. 청구인 측은 “직접적인 이 사건 조치 상대방은 시중은행들이지만 청구인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 “자기관련성이 긍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 상대방은 시중은행”이라면서 “청구인들은 간접적사실적 효과에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가상화폐 투기 근절책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청구인 측은 이 사건 조치가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이 이 사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권력 사실행위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