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형사소송법 등 가결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됐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8개월 여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서 1차적 수사권·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며,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불기소 의견 사건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대형참사 등으로 제한된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과 더불어 당초 목표했던 검찰개혁 입법을 모두 완료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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