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5년 만에 사내변호사 업무편람 개정판 내놔
사내변호사 업무 이론과 실무 지식 종합해 수록

업무지침 혹은 관행만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던 사내변호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내변호사 업무편람이 5년만에 개정판으로 돌아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9일 개정된 ‘사내변호사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사내변호사 실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핵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변협은 2015년 사내변호사 업무편람을 발간한 바 있다.

업무편람에는 이론과 실무지식을 두루 아우르는 내용이 수록됐다. 대·중소기업과 로펌, 개인법률사무소 계약서 작성 방법과 리서치 방법까지 사내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들어 있어 참고할 만한 문헌이 부족한 사내변호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편람은 2015년 업무편람에서 일부 내용이 보완돼 발간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법, 공정거래법, 외국환거래법, 기업 조세 및 회계 등 기업운영과 관련된 이론 자료가 현행에 따라 일부 수정됐다.

현장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도 소개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서 작성과 검토 ▲민사소송 ▲보전처분 ▲형사절차 ▲회사법 ▲국제 분쟁(소송·중재) ▲공정거래 조사 대응 ▲압수수색절차 대응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절차 ▲공정거래법 리스크 ▲인사·노무관리 ▲M&A와 노동 문제 ▲지적재산권 관리 및 분쟁 대응 ▲외국환거래법·관세법 ▲기업조세 및 회계 ▲준법경영 등으로 나뉘어 정리돼있다.

사내변호사와 관련된 수임 및 겸직 제한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각종 적용례를 담기도 했다. 사내변호사의 제3자 소송수임 가부, 사내변호사의 국선변호 수행 허용 여부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어떤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인지를 설명했다.

업무편람을 수령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속 지방회를 방문하면 된다. PDF는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간행물-239번 게시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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