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내달 1일 ‘제311기 학교폭력·성년후견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연수는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진행되며, 변호사 전문연수로서 최대 8시간이 인정된다.

이날 특별연수에서는 ▲권양희 부장판사가 ‘성년후견재판실무’ ▲전수민 변호사가 ‘학교폭력 관련 판례 해설’ ▲이희관 변호사가 ‘학교폭력 관련 제도 및 절차상의 쟁점’ ▲김영조 변호사가 ‘성년후견실무사례연구’를 주제로 강연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연수에 참석할 회원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에서 해당 연수를 신청하고, 변협 계좌(신한 140-008-725013)로 수강료를 입금하면 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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