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16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변호사회(회장 알림 에르나자로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이 상호협력 관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하고, 청년변호사 해외 진출 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협약식에는 변협에서 이찬희 협회장, 이동률 제1국제이사, 서상윤 제2국제이사, 최정환 로아시아 회장, 아시아교류협력소위원회 송영욱 위원장 및 김예진·박범일·최신영 위원이, 우즈베키스탄변호사회에서는 알림 에르나자로프 회장, 잠쉬드 투르달리예프 이사, 구잘 세이피에바 국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종 세미나, 강의 공동 개최 ▲전문 변호사 교육 제공 ▲공동연구 조직 및 실시 등을 약속했다.

협약식 이후 아시아교류협력소위원회 위원 질의와 우즈베키스탄변호사회 답변을 중점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소송 진행 과정, 주요 법조항, 헌법재판 대상, 유사법조인 문제 등에 대해 논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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