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4년간 누적된 징계사례 총 548건 중 대표적인 사례 수록
새로운 징계 유형 다수 추가 … 변호사 수 증가한 만큼 징계 건수 늘어

# A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OO최초!! OOOO 전문변호사가 해결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혐의로 과태료 700만 원을 받았다.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와 사례를 알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변호사 업무 수행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변호사 징계혐의사실과 내용을 정리한 ‘징계사례집 제7집’을 발간했다. 징계사례와 원인을 반면교사 삼고, 변호사들이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

이번 징계사례집은 지난 4년간 발생한 징계사례 총 548건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수록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주요 결정사항 115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 사건 35건 등 징계사례 총 150건이 유형별로 분류돼있다.

징계 유형으로 변호사업무 광고규정 위반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위반 사항으로 품위유지의무·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 금지·성실의무·수임제한 위반 등 순서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징계 혐의 사실과 내용이 다수 추가됐다. 특히 이번 징계사례 중 초년 변호사들이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을 위반한 사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변호인 선임서·퇴직 공직자 활동 미제출, 연고 관계 선전금지 위반 등의 징계사례가 있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한 만큼 징계 건수도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개업 변호사 수는 1만 5952명에서 2만 1573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징계 건수는 직전 기간에 비해 약 2.8배 증가했다.

징계사례집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수령 가능하며, 서울 지역은 역삼동 변협회관과 동·서·남·북부 협의회에서 배부한다.

책자에 실린 내용을 포함한 전체 징계사례는 추후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에 PDF로 게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협 윤리팀(judge@koreanbar.or.kr)으로 문의.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