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1월 4일 제5차 이사회에서 개혁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건강한’ 변협을 위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첫 회의 후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있다. 더욱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앞으로 대한변협신문에서는 개혁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정리해 매주 게재할 계획이다.

현재 개혁위원회 화두는 ‘대의원 제도’다. 현행 대의원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는 제도 존폐와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대의원 제도를 존속해야 하는 이유로는 회무에 회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변협회장 견제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변호사 대부분이 회무에 관심이 적고 관련 사항을 숙고할 정보와 시간이 없으므로 대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대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있었다. 대의원 제도는 협회장 간선제 당시 만들어져서, 협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현행 체제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대의원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의원 선거 투표율도 저조해 대의원이 회원 의사를 대변하는 기능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도를 존속시킬 경우에는 전자투표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또 절충안으로 대의원제 단계적 폐지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개혁위원회는 △전문분야 제도 개선 △변호사 광고 개념 확장 △변호사 등록신청 3개월 경과 시 자동 등록 간주 규정 개정 △징계 유형 신설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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