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회사 내에서 크고 작은 의사결정 과정에 법무팀이 관여하는 빈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팀 구성원도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늘어나는 사내 법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무팀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는 어려운 조직이다. 이런 한계로 인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에 비례해서 인원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인원 증가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이 좋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법적 자문을 필요로 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가 폭증한 사내변호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필자는 파레토 법칙, 소위 80 대 20 법칙을 이용한 선택과 집중이 그 답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연장근무를 많이 하고, 외부 변호사에게 일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이슈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회사에 80%의 영향(Impact)을 미칠 수 있는 20%의 중요업무를 찾아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회사나 사내변호사 본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만일 본인은 회사의 모든 세세한 업무에 다 관여하고 계약서 세부조항까지 모두 꼼꼼히 검토하는데 왜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하고 고민하는 사내변호사님들이 있다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일의 우수도(Quality)에 있어서 변호사는 항상 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은 모든 변호사가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경구이다. 일단 일을 시작한 이상 최선의 결과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가 정당화되고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채주엽 변호사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전무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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