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규정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협이 소속 변호사 7명을 대리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허청은 2018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 125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리사법 제11조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동법에 따르면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 및 특허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변리사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청이 변호사를 징계할 수는 없다”며 “변호사의 변리사회 가입 의무에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 변리사 자격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전문자격으로 근거 법령 및 감독청 등이 상이하다”며 “변호사라도 변리사로 등록한 이상 변리사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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