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변호사(변시 1회), 미래의창

저자는 영남일보 기자로 15년간 일하다가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던 2009년 강원대학교에서 법 공부를 시작했다. 졸업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6년째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저자는 피고인이라 불리는 2천여 명의 이야기를 듣고, 법의 언어로 풀어서 말하고 쓰며 변호사의 길을 배워가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이 꼭 필요한 사건이지만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피고인으로 만난다. 형사 법정에 선 피고인은 돈이 없어도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뜻이 준엄하나, 잘못한 개인에 대한 당연한 처벌 그 너머 취약 계층의 변하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다.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단순 절도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 위헌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저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그를 둘러싼 가족과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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