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지난달 26일부터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 도입했다.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해 수사단계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다. 진술녹음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암호화해 경찰청 중앙서버에 전송·보관된다. 파일은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진술녹음 자료는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 기재 내용과 실제 진술내역 대조 용도로 활용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변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와 사건관계인 기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경찰 수사과정 변호인 통지, 조서 제공 절차 간소화 등을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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