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재판청구권 보장 vs. 남상소 우려 … 국가소송부터 감면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협이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건 2018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감사는 “공익소송은 승소하면 사회 전체 이익으로 환원되지만, 패소할 경우엔 소송 당사자가 오롯이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국가, 지자체, 기업 등 공익소송 상대방에 비해 규모나 재정면에서 열악한 시만단체 등은 공익소송 패소가 곧 기관 존립과 직결되기도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경우 1994년부터 350건이 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중 유의미한 승소 사례는 40여 건이다. 승소 사례에는 지자체 판공비 정보공개 청구, 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국가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다.

송상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등 다른 나라에선 공익소송 특수성을 고려해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소송의 공익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감면대상을 선정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부터 개선에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를 도입해 공익소송에선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패소할 때는 비용 부담을 면제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은 “소송 당사자 간 형평성, 남상소 우려 등을 고려해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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