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상자로 김수정 변호사와 ‘희망법’ 선정

여덟 번째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자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0일 제81회 변호사연수회서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익대상 개인 부문은 김수정 변호사(사시 40회), 단체 부문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조혜인)’이 선정됐다.

개인 부문 수상자 김수정 변호사는 여성과 아동청소년 인권 옹호 등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왔다. 특히 낙태죄 사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그 밖에도 △호주제 위헌소송 대리인단 △이주여성법률지원단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공동대리인단 △추방된 해외 입양인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신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제가 한 변론들은 모두 동료 변호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무엇보다도 병역거부자 등 당사자 분들이 함께 한 것이지만, 제가 대표로 상을 받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가 반영되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김수정 변호사는 아동학대, 소년사법 개선 등 아동, 청소년 인권 개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다. 현재는 1970년대에 미국에 입양됐으나 학대를 당하고 미국 국적 취득조차 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인권침해적,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려고 노력해 왔다. 그간 △장애인 선거정보권 보장 소송 △시각장애인 대출거부 차별구제소송 △형법상 낙태죄 헌법소원 등을 수행했다. 현재는 청각장애인 지방공무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성년후견제도 헌법소원 등을 하고 있다.

조혜인 희망법 대표 변호사는 “희망법이 해온 모든 일들은 당사자들, 인권단체·활동가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면서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발견하고 증언하고 이를 바꿔내기 위해 함께 싸우는 당사자, 활동가, 희망법을 물심양면 지지하고 후원해주시는 법조인들과 후원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희망법은 앞으로도 ‘인권이 중심 가치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 등 한국 사회 인권과 평등 기반을 만드는 활동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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