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무사 등록 독소조항 실효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 및 등록증 신청 독려
전담팀 꾸려 14일까지 세무사 등록증 신청 대행 … 유사직역 갈등에 적극 대응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이 2019년 연말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8일 전국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세무사 자격증 및 등록증 신청을 독려했다.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 하도록 한 세무사법이 실효(失效)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도 위헌적인 법조항 때문에 세무대리를 할 수 없던 변호사들이 기회를 얻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개정 시한까지 개정이 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등에 대해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직업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합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세무사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 세무사법 조항은 효력이 상실됐다.

세무대리 수행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사 자격증을, 관할 지방국세청에 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세무사 및 세무대리 등록증은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변협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사시 57회, 변시 6회 이전)는 세무사 등록 절차 없이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무사 등록증이 없으면 실무상 세무대리에 필요한 홈택스 코드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변협은 별도로 전담팀을 꾸려 오는 14일까지 세무등록 대행 업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세무사 자격증은 있지만 등록증이 없는 변호사다. 세무사 등록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사등록신청서 △변호사등록증명원 △자유양식 이력서 1부 △세무사 자격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2매다. 변협에 대행을 요청할 경우, 변협이 준비할 변호사등록증명원을 제외한 신청 서류와 위임장을 직접 또는 등기로 변협 기획팀(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한변협회관 18층, 전화번호: 02-2087-7852)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에 보내면 된다. 관련 양식은 공문에 첨부돼 있다.

변협은 아직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지 못한 회원들에게 세무사 자격증 교부 신청을 독려하기도 했다. 세무사 자격증은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변호사등록증명원 △신분증 사본 1부를 국세청(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소득세과, 전화번호: 044-204-3245)으로 보내면 받을 수 있다. 자격증 교부에는 통상 2주 내외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지연될 수 있다.

이찬희 협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른 개선 입법이 이뤄져 세무사보다 더 뛰어난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들이 더이상 아무 제한 없이 세무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간 어쩔 수 없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던 변호사들이 한마음으로 모인다면 그 뜻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앞으로도 유사직역 갈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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