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2019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사내변호사분들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에는 더욱 뜻깊은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9년에는 의미 있는 제도 개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 사내변호사분들께서 필히 인지하셔야 할 내용 중 하나로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실물증권 없는 자본시장이 구현되고, 증권 발행시스템과 유통시스템의 통합이 이뤄지는 등 자본시장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 내역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고 이를 통해 양도·담보·권리행사 등을 하게 됩니다.

상장증권은 의무적으로 일괄하여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었고, 비상장증권도 전자증권제도 참가를 신청한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환됩니다.

전자증권제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증권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전자등록된 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전자등록 된 증권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신탁재산의 표시를 전자등록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자등록계좌부를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여 전자등록 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전자증권 소유자 등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주식배당금 및 채권원리금의 수령과 의결권 행사 등의 권리행사를 하게 됩니다.

전자등록증권은 증서에 기초한 유가증권법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내변호사분들께서는 향후 자본시장과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실 때 상법, 자본시장법 뿐만 아니라 전자증권법도 함께 검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권일 변호사

한국거래소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