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의미한다.

원래 주주대표소송은 영미법에서 인정한 법리인데,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을 제정하면서 영미식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영국과 미국의 경우 단 1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소유한 소수주주만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수주주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자(상법 제403조),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상법 제542조의6 제6항)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에 관련해서는 상법 제40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03조에 의하면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약 회사가 소수주주의 제소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제403조 제1항에서는 소수주주가 제소청구하여야 하는 상대방을 ‘회사’라고만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제소청구를 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부득이 상법 규정과 그에 대한 해석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수주주가 어느 기관에 제소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의 모든 법률행위는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이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대표이사에게 제소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주주가 현직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제소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상법 제394조 제1항, 상법 제415조의 제7항에서는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수주주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반면 퇴임한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어느 기관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 대립이 있다. 회사와 이사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퇴임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쉽지 아니하므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제소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반면 퇴임한 이사는 이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표이사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하면 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소수주주들이 퇴임한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위 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한 사안에서,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은 퇴임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한 회사의 공동소송 참가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기는 하나 위 판결의 취지를 비추어 보았을 때 퇴임한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수주주는 대표이사에게 제소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와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하므로(상법 제394조 제1항, 상법 제415조의 제7항) 현직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9년 5월 28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이하 ‘소규모 회사’라고 함)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이 경우 소수주주가 현직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에 제소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된다.

일부 상법 교과서에는 감사가 없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그 대표자에게 제소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감사가 없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수주주는 상법 제409조 제5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특별대리인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표소송의 상대방이 현지 이사인지 아니면 퇴임한 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소수주주의 제소청구 상대방이 달라진다. 만약 소수주주가 잘못된 상대방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한 후 대표소송을 제기한다면, 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소는 부적법 각하가 될 수 있으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 제소청구의 상대방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배상현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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