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제11차 권고사항 발표 … 총4가지 요구
피조사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강화 필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검찰개혁위’)는 지난달 23일 “피조사자가 검찰 조사 중에 자기변호노트 등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권’을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제11차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피조사자는 기억환기,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조사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사전에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검사실에 비치된 피조사자용 의자는 팔걸이나 책상이 없는 철제 의자라서 기록하려면 종이를 무릎에 대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조사 시작 전에 진술거부권 고지와 더불어 피조사자의 기록권을 고지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사 참여 변호인이 검찰 조사 중에 ‘노트북 등 전자기기’로 기록 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13조의10 제1호’ 후단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위는 ▲검찰 조서 작성 중에 ‘양면 모니터’로 피조사자가 조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피조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검사는 원칙적으로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의 고의적인 수사 지연이나 강압 수사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직접 조사하는 ‘검찰옴부즈만’ 제도 즉각 수용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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