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입법 목적상 응시 기회 제한 타당”

변호사시험에서 5회 떨어졌다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입학하더라도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법전원생 A씨 청구를 최근 기각한 것으로 지난달 22일 밝혀졌다.

이 사건 A씨는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5회 모두 불합격했다.

이에 A씨는 “현행법상 변호사시험에 5년 동안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다시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오탈’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 조항은 최초 학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어진 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법시험의 ‘고시 낭인’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다 해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허용한다면, 장기간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늘어나 당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업 분야 자격 제도에 관한 요건 설정은 국가가 폭넓은 입법재량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심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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