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변호사 3명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수여
체계적인 법리 분석, 우수한 변론 등 공로 인정 받아

▲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모범적인 변론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한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지난달 23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헌법재판소가 선정한 지난해 모범 국선대리인은 강은현, 나윤주, 안혜림 변호사(가나다순) 총 3명이다.

강은현 변호사(사시 48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심판사건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으로 표창을 받았다.

나윤주 변호사(사시 44회)는 청구인이 폭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사실을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

안혜림 변호사(사시 46회)는 청구인이 방실침입죄와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기소유예처분이 이뤄졌음을 적극 소명해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구제를 위해 활동하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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