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업무 중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 질병을 얻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병원을 다녀오다가 넘어져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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