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庚子年) 상반기에는 456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발표한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1일 시행

가족돌봄 휴가제도가 신설됐다. 제도 신설에 따라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 이내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요건도 확대됐다. 본인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손자녀를 위한 휴직이 가능해졌다. 기존대상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뿐이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까지 가능하다.

내달 28일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도 시행된다. 시행령은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 16일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에게도 안전보건 조치가 행해진다. 기존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부분 사업재해가 외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만 받으면 도급이 가능했다.

 

영유아보육법, 3월 1일 시행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및 전담 보육교사가 생긴다. 동법 시행에 따라 보육시간은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과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이를 구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별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남겨진 영유아도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3월 25일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를 우선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또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방침이다.

 

특정범죄가중법, 3월 25일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등교육법, 6월 4일 시행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동법 시행에 따라, 6월 4일부터는 대학교 등 학교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법, 6월 25일 시행

경사진 주차장에 차량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주차장 관리도 강화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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