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을 위한 경유증표를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됐다. 이로써 구매 장소 및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2일부터 전자경유증표 제도 시행을 시작했다. 앞으로는 수임사건 경유업무 홈페이지(via.seoulbar.or.kr)를 통해 경유증표를 구입할 수 있다. 경유증표를 구입한 다음 경유확인서를 출력해 변호인선임서나 소송위임장 뒷면에 첨부해 법원, 검찰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서초동 변호사회관 및 동·서·남·북부 협의회 사무실에서 평일 업무 시간에만 경유증표를 구매할 수 있었다.

지난달까지 구매한 경유증표는 6월까지 전자경유증표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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