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도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인권 개선을 위해 공익소송을 하려다가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공익소송에서는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 소송비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변협은 오는 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관 기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장 송상교),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오병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 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다.

토론회에서는 ‘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사례를 중심으로 본 공익소송 비용 문제’와 ‘공익소송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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