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11차 우수변호사 시상식에서 수상자에게 상장 등 전달
국선전담변호사, 변협 위원회 위원 등으로 다양한 활동 펼쳐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3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법률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다.

변협은 이번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로 8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길명철(서울회, 사시 46회), 김영일(경기중앙회, 변시 1회), 박희경(부산회, 사시 54회), 유현경(전북회, 변시 1회), 이상욱(서울회, 사시 46회), 정은영(부산회, 변시 2회), 최운희(인천회, 사시 49회), 홍지혜(서울회, 사시 54회) 변호사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됐다.

길명철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함으로써 변호사 직역수호 및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닦았다. 또 대한변협신문 등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유관기관과 회의에 참석하며 등기경매제도 개선에도 힘써왔다.

김영일 변호사는 수원 경실련 집행위원, 수원시의회 의원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공익활동과 사회 발전에 힘써왔다. 또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임원으로서 회관 건립과 아주대 병원과 건강검진 협약 체결 등 회원 복지 확대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희경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 모범적 변론 활동을 펼쳤다. 또 최근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으로써 국민이 기본권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재 주요 결정례로 위헌 취지에 대한 보도가 다수 이뤄지기도 했다.

유현경 변호사는 전주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피고인 및 소송당사자 인권 옹호에 기여해왔다. 특히 법원이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점자 판결문 교부를 거부한 사건에서 시정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상욱 변호사는 변협 이사, 기획위원회 및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변호사 단체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서 관세와 관련된 규제개혁에 힘쓰고 있다.

정은영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률고문 모집공고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공고는 변호사 등록지를 차별한 내용이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변호사 등록지로 인한 차별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최운희 변호사는 약 10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국선변호 3000여 건을 맡아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 및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국민에게 형사법 대원칙 및 재판절차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홍지혜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건에 대한 무료변론을 담당하는 등 공익활동에 기여했다. 또 양육비 지급 강제를 입법화하기 위한 입법포럼을 준비하고, 예비 법조인 대상 멘토링 행사에 참여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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