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일실이익 현가를 산정(중간이자 공제)하는데,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인 호프만계수 적용 시 상한선을 24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240이 넘는 계수를 적용하면 현가로 받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커져서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이라 한다(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0065 판결 등). 예를 들어 가동가능기간이 414월 남겨져 있던 피해자의 사망시점 월소득액이 100만 원이면 일실이익 현가는 414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240.2760을 적용한 2억 4027만 6000원(=100만 원×240.2760)이 된다. 법원은 이때 원본(일실이익 현가)에서 매월 발생되는 이자 100만 1150원(=2억 4027만 6000원×0.05/12)이 매월 입게 될 손해액 100만 원보다 더 커지므로 원본 2억 4027만 6000원은 영원히 남겨져서 과잉배상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액의 최대금액을 2.4억 원(=100만 원×240)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배상 논리는 414개월(34.5년)후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소득액이 시간이 경과하여도 전혀 증가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명목가치 100만 원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비현실적 가정하에서 가능한 논리이다. 이러한 가정이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신고전주의 임금결정이론에 의하면 명목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값을 가진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1991년∼2019년까지 명목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평균값을 확인해 보면 각각 연 6.6%와 연 3.2% 정도로서 이론과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오늘 현재를 2020년 4월 22일로 가정해 보면, 오늘은 호프만계수의 적용을 240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1985년 10월 22일 판결 이후 34.5년(414월)이 경과한 날이 된다. 1985년에 월 100만 원이었던 피해자의 명목소득액은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만 상승하였다는 보수적 가정을 하더라도 41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월 소득액은 매월 발생되는 이자액 100만 원보다 3배 이상 더 큰 339만 3000원이 되어 과잉배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호프만계수를 240으로 제한하고 있는 오랜 관행은 최우선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일실이익 산정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요구된다. 선행연구(마승렬·김정주, ‘일실이익의 현가산정을 위한 중간이자 공제방법’ 법경제학연구 11(3), 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할인율(r)로 적용할 시장이자율과 소득상승률(g)은 평균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완전상쇄(r-g=0)될 수 있고, 이 경우 일실이익액은 사고발생시점 소득액에 가동가능기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시점 소득액이 100만원, 가동가능기간이 540월(45년)인 경우 일실이익 현가는 5.4억 원(=100만 원×540)으로 계산된다. 이를 현행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2.4억 원(=100만 원×240)이 되므로 이 경우 실제 손해액을 44% 정도밖에 반영해 주지 못한다. 완전상쇄방법(r=g의 가정)은 현행 호프만식 계산법에 비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산정방법일 뿐만 아니라 계산이 매우 쉽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에게 산정 결과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고, 법원과 보험회사의 업무량 또한 대폭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소득흐름은 개별적 특성을 가지므로 완전상쇄방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사건별로 개별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개별적 소득상승률(g)과 적정한 할인율(r) 간의 차율(r-g)을 적용한 복리 할인법에 의해 합리적인 일실이익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손해액산정 전문가(forensic economist)가 개별적으로 계산한 일실이익액을 근거로 법원에서 손해액을 다투게 된다. 2017년도 조사에서 손해액산정 전문가들이 적용한 차율(r-g)의 수준은 평균값 0.98%, 중앙값 1.00%, 최소값 3.60%, 최대값 4.00%인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국내에서도 비현실적인 호프만식 계산법 적용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완전상쇄방법 또는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평가한 일실이익액이 손해배상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승렬 손사경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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