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형소법학회, 개정형사소송법 관련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이 후원했다.

하태영 동아대 법전원 교수는 “경찰청은 범죄 예방, 수사청은 수사,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면 된다”면서 “우선 비대한 권력을 분리하고 이후 업무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 분산이 아닌 ‘원칙’을 세우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면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권한을 여기저기 나눠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우선적으로 원칙을 세우고 권한 등에 대한 부분을 개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변협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학술행사 개최, 인적 교류, 자료 제공 등에 협조키로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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