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 6개 기관,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심포지엄’ 공동 개최
행정기본법, 공유경제 서비스, 준법경영, 데이터 기반 입법 등 다양한 분야 논의

국내 입법분야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7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능동적으로 사회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공정성을 규율하는 입법·정책·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제처(처장 김형연), 국회사무처 법제실(총장 유인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박균성),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입법이론실무학회(학회장 김기표)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법 분야, 민사법 분야 입법 과제를 주제로 한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행정법 집행 원칙과 입법 기준 되는 ‘기본법’ 제정 돌입

이날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주제는 ‘행정기본법안’이었다. 현재 법제처는 9월 구성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법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집행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한 사항, 입법 공백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유리하게 규율할 계획”이라며 “법 제정에 따른 집행상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법 일반원칙 명문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 적극행정 원칙 규정 ▲개별법에 산재된 제도 통일·간소화 ▲일반법 원칙적으로 현행 유지 ▲입법 및 법 집행 원칙·기준 제시 등 계획을 설명했다.

‘적극행정 원칙’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권태웅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적극행정 원칙이 공무원의 의무가 되면 평균적 행정을 하는 것은 의무 위반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다 해서 인사 에 불이익을 줄지 말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욱 송원대 금융세무경영학과 교수는 “조세 행정과 행정벌을 부과하는 행정 영역에선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로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기본법에 들어가야 할 적극행정 내용과 기준,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유경제 서비스, 점진적 상황 전개에 따른 규제 필요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방식을 논하기도 했다. 핵심 논의 대상은 타다(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숙박 공유) 등 공유 플랫폼 기업이었다.

발표를 맡은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공유 플랫폼은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존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점진적 개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경제 서비스는 기존 사업자와 형평성, 소비자 보호, 정보 불균형 등 문제를 고려해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성은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 잠정적으로 공유경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가 ‘타다’ 이용으로 얻는 편익이 있다면 기존 택시 산업에서도 그 원인을 분석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소비자가 선호한다 하더라도 ‘타다’의 주 기능이 택시영업이면 운송사업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과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남욱 송원대 금융세무경영학과 교수는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을 세무 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소득 탈루가 대량으로 발생해 불공평 과세가 될 수 있다”면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공유경제 플랫포머가 탄생하고 개인 서비스 공급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국제 과세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 선진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감’에 의한 행정을 지향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입법을 해야한다”며 “입법과정, 입법정책, 입법기술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 제2세션에서는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민사법 분야에서의 입법과제’를, 이병화 변호사가 ‘준법경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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