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號 출범 … 직역수호, 내부개혁, 회원권익 등 최우선 과제로
IBA 서울총회, 대법원장 간담회 통한 변협 법조삼륜 역할 돋보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여파와 함께 시작한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조계 국민 신뢰 회복과 회원을 위한 ‘강한 변협’을 모토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치열했던 한해를 돌아보며 변협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긴다.

 

▲ 12월 16일 대한변협 개혁위원회 발족 및 제1차 회의

1. 개혁위원회 발족

올해 대한민국을 달군 키워드는 단연 ‘개혁’이다.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 물결에 변협도 동참했다.

변협은 16일 대한변협 개혁위원회(위원장 박기태, 이하 ‘개혁위’) 출범을 알렸다. 직역수호, 전관예우 철폐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혁방안을 찾고, 내부적으론 예산, 회원 관리, 임원제도, 총회 등 변호사회 운영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개혁위는 발족 당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별 분과소위를 구성하는 등 신속히 업무에 착수했다. 첫 회의에는 이찬희 협회장이 배석자로서 개혁 현안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 변협 집행부 임원은 개혁위 위원으로 참여치 않는다.

개혁위는 전임 변협 집행부 임원, 전·현직 지방변호사회 임원 및 대표, 청년, 여성, 5대 변호사회 대표 등 전국 변호사들의 입장을 고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됐다. 변협은 개혁위원회 제언을 토대로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 회칙 개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9월 22일 열린 ‘2019 IBA 서울총회’ 개막식 전경

2. IBA 서울총회 개최

2019 IBA 서울총회가 9월 22일부터 5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 세계 법조인 6200여 명이 서울에 모여 ‘법의 지배’ 가치를 함께 외쳤다. 첫 날 개막식에선 문재인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호라시오 베르나르데스 네토 IBA 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건넸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형연 법제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송상현 IBA 서울총회 호스트커미티 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등 한국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IBA 서울총회에선 200여 개 법조 전문 세션, 리셉션 및 네트워킹 모임, 공동 세미나 등 다양한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특별히 지난 9월 24일 변협이 주관한 ‘코리안 나이트(Korean night)’ 리셉션에선 IBA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국가별 변호사단체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서울의 멋과 맛을 즐겼다.

변협은 한국 법률서비스 국제 경쟁력 제고, 청년 변호사 국제사회 진출 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2월 25일 대한변협 정기총회 취임식에서 협회기를 흔드는 이찬희 협회장

3. 제50대 이찬희 협회장 취임, 지방회 출신 수석 부협회장 및 여성 사무총장 최초 임명

이찬희 변호사가 지난 2월 25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제50대 변협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앞서 1월에 치러진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찬성 9322표를 받으며 제50대 변협 협회장에 당선됐다. 당시 선거권자 2만 1227명을 기준으로 44% 찬성, 유효 투표수 기준 80%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협회장 선거 사상 단독 후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찬희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순간마다 변협이 꼭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법률시장 안정화, 직역 수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찬희 협회장은 제50대 집행부 구성에서도 ‘최초’와 ‘변화’를 이어갔다. 수석 부협회장에는 부산회 이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전국 지방회 간 유기적인 화합을 위해서다. 서울 지역이 아닌 지방회 소속 변호사를 수석 부협회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왕미양 변호사를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며 변협 집행부 내 유리천장을 깨 화제를 모았다. 변협 사무총장(총무이사 겸임)은 협회 내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을 지휘감독하는 중책을 맡는다.

 

▲ 4월 15일 개최된 대한변협-대법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4. 대한변협-대법원 간담회, 대법원장 최초 참여

변협과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지난 4월 1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실무진 차원의 양 기관 간담회는 있었지만, 대법원장이 직접 참여해 법조계 현안을 두고 장시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간담회서 “법조의 한 축이자 미래사법 설계의 동반자인 대한변협이 사법행정제도 개혁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양 기관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과 향후 개혁 과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류했다. 변협은 이날 △형사전자소송 도입 △상고심 필수적 변호사 강제주의 △미확정 판결을 포함한 판결문 전부 공개 △온라인 판결문 검색·출력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 12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

5. 세무사법 행정소송 승소, 궐기대회 등 직역수호 활동

올 한해도 헌법정신에 입각한 직역수호를 위해 변협이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올해 6월에는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해 변호사 세무대리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인정 받았다(서울행정 2018구합78893 사건). 정부 역시 헌법과 법률, 법원 판결에 명시된 취지에 따라 변호사 세무대리권을 모두 인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러한 시정 작업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직역침탈 시도는 계속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해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변협은 이같은 불합리한 개정안에 대해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4일 국회 앞에 모여 세무사법 개악에 반대하는 변호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여러 유사직역에서 변호사 업무 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무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등 유사직역 관련 법안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전체 변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 255개 경찰서5개 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배포비치된 자기변호노트 홍보포스터

6. 자기변호노트 전국 시행

변협이 추진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지난 10월 7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 전면 도입됐다. 변협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피의자 방어권 및 변호인 조력권 보호를 위해 협력키로 한 결과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스스로 법적 권리를 인지하고, 메모를 통해 수사 및 재판 등에서 효율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수사관에게도 인권수사를 위한 절차, 필요성,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

변협은 자기변호노트 전국구 확대에 맞춰, 전국 지방변호사회에도 관련 업무매뉴얼을 전달하고 제도 운영 현황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이후 제도 중간점검을 위해 지난 10일 대전에서 ‘자기변호노트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자기변호노트가 수사기관의 긍정적 태도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남겼다.

 

▲ 9월 16일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경청하는 패널들

7. 형사전자소송 도입 논의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IT강국이지만, 소송 분야에선 여전히 개선사항이 산재해 있다. 법률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민사, 행정·가사, 회생파산에 이어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될 수 있게 변협이 공론화에 힘썼다.

변협은 지난 9월 16일 국회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송 전자화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스템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당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은 “현재 재판 서류를 수레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대형사건은 트럭으로 서류를 운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종이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질 경우 국민의 방어권 행사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변협은 형사소송 전자화가 피고인 방어권 보장, 소송절차 신속성·투명성 확보 등 사법접근권 향상으로 이어지는만큼 신속한 제도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 3만 번째 변호사로 등록한 이정민 변호사(변시 8회)와 이찬희 협회장

8. 3만 번째 변호사 탄생

이달 3만 번째 등록 변호사가 배출됐다. 1906년 제1호 변호사가 등록된 이후 114년만이다. 3만 번째 주인공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정민 변호사다. 변협은 16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3만 번째 등록 변호사 기념식【본보 5면 참고】’을 개최하고, 이정민 변호사에게 등록 증서와 변호사 배지를 수여했다.

변협은 “변호사 수 증가가 변호사업계 ‘위험’이 아닌, 사회 다방면에서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직역확대 ‘기회’로 전환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의 뜻을 밝혔다.

 

▲ 7월 10일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천하람 변협 제2법제이사

9. 로펌 압수수색 국면, 변호사 비밀유지권 강조

검찰이 지난 2월 모 로펌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밝혀지며 변호사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법률대리인이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면,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비밀유지권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변협은 4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 10일에는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응천 국회의원과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권 입법화를 위해서다.

이찬희 협회장은 지난 8월 26일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기조연설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보장을 변협이 추친해야 할 제1과제로 제시했다.

 

▲ 10월 11일 개최된 제35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의 모습

10.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협 자문기구로 출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가 변협 자문기구로 공식화됐다.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자문 역할을 높이고, 변협과 전국 회원 간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지역별 법조 현안, 변호사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안건을 논의해 변협에 건의하고 있다. 변협도 회무 등 주요 사안에 관해 협의회에 자문을 구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올해 총 7회 회의를 열고, 변호사 권익 관련 현안들을 심의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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