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이 개정안은 법무사가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에 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의 반발로 인하여 대부분의 조항이 삭제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법무사에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 깊은 제도이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무조건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하다면, 이는 오히려 건전한 자본주의 질서 및 결과책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은 신청, 심사, 판단 과정에 걸쳐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놓았고,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들은 요건에 적합한 서류 등을 구비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1번에 통과되는 상황이 없으며, 10여 차례 보정명령을 통해 각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확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여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고, 특히 법을 위반하거나 심지어 법원을 속이는 정도의 신청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원을 속인 행위로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법적 조력,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이 때문에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국민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법 개정안은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가 청탁 입법, 로비 입법에 휘둘린 꼴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정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생각하여 법무사법 개정안을 대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입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 전면적인 반발에 부딪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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